경찰청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경찰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하던 것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운전자가 주차가 가능한지운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소형 화물차량 등이 짐을 싣고 내릴 때 15분 내외로 주정차를 허가하는 한편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허용구역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기로 했다.

전국 120개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곤 폭넓게 허용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연립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에도 야간·심야에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도 허용될 예정이며 주말이나 공휴일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나 밤늦은 시간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은 소방차 진입로를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진입로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약간의 개선만으로도 체감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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