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과 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는 11일 오후 4시께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함양군
함양군과 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는 11일 오후 4시께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함양군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과 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위원장 강오문)는 11일 오후 4시께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사측 대표로 서춘수 함양군수 등 교섭위원들과 노측 교섭대표 강오문 위원장 등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체결식이 있기까지 ▲4월8일 107조 216안의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4월16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 공고 ▲5월15일 예비교섭 ▲5월27일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 ▲7월2일 1차 본교섭(상견례) ▲7월24일~11월 12일 3차에 걸쳐 3차 실무교섭을 실시했다.

실무교섭을 거쳐 이날 체결식을 통해 이뤄진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자유로운 조합 활동 보장 ▲조합 활동과 관련된 홍보 활동 보장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 등 노동조건 개선 ▲퇴직 준비공무원 지원 국내외 연수 등 교육훈련 지원 ▲모성보호 및 성 평등,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관련 사항 ▲노사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등이다.

강오문 지부장은 “단체협약체결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단체협약에서 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서로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 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서춘수 군수는 “양측 모두 5개월 동안 불협 없이 신뢰와 이해, 소통으로 최적의 합의점을 찾게 되어서 기쁘다. 앞으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합심하여 공직사회를 굳건히 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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