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완기자]정부는 지난해 9월 불법 리베이트를 중대범죄로 추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수익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다. 실업난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직 입문을 위한 구직자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겪어야 하는 남모를 고통도 적지 않다. 불법 리베이트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소속 기관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더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통해 해임이나 파면이 될 경우 노후 자금인 공무원연금도 삭감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 범죄는 1만 1243건이 발생해 전체 범죄 186만 1657건의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과 체감도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공복(公僕)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이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속내를 들어 봤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제88조 2호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돼 있다"며 "리베이트 수수 시 의료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벌까지 이중, 삼중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보다 복제약값이 너무 비싸거나 의료수가가 적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리베이트가 폭행, 협박강도, 공무원 사칭이나 상습도박, 주거침입과 같이 국민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위해를 끼치는 중범죄가 아니다"라며 "리베이트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기준"이라고 주장했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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