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완기자]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ㅎ판사는 지난 21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에 있는 한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ㅎ판사는 지난 17일 밤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주위에 있던 시민에게 제지당했다. ㅎ판사는 한 야당 의원의 아들이다. 경찰은 당일 밤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ㅎ판사를 체포했다. ㅎ판사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치마 밑 다리 부분이 찍힌 사진이 3장 발견됐다. ㅎ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ㅎ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목격자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시민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판사는 그러나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 등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ㅎ판사의 소속 법원은 “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건 진상을 파악 중이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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