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통과이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모습 ⓒ 뉴스프리존
국회모습 ⓒ 뉴스프리존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 표결을 할 예정"이라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서 봤던 것처럼 국회가 아주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께 동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1호 명령인 공수처 설치법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어떤 꼼수로 방해를 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국민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이다.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며 "이제 입법으로 검찰의 일탈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공수처법 원안 합의를 추진 해 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0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권은희안)에 대해 “공수처 무력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를) 정치에 좀 더 종속되면서 실제 권한은 검찰에게 줘 실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기형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9일 “눈물로 호소한다” “제발 보도해달라” “한 글자 당 100만 원씩 드리겠다” 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원이 기자 앞에서 했던 말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저렇게 말 할만큼 중대함을 시사 한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기존에 있던 내용과 다른 공수처 설치 법을 내놓으면서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다. 대신 권 의원 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자당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여권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조 의원은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거쳐서 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조 의원은 “그 과정이 충실한 토론을 거친 후에 나온 거라면 당인으로서는 일단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관련,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관련해 “(공수처 통과에)변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최근 바른미래당 주승용·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입만 열면 고 김대중 대통령을 이야기하며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까지 했던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이러한 일에 같이 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새 공수처 법을 발의하는 일이 과연 ‘DJ 정신’을 이어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검찰에 대해서도 반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직의 규모상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조직을 따라 갈 수가 없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를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복수사 금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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