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 본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와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 방안에 대한 해설

공수처법 의결에 자유한국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새로운보수당 세력은 물론 4+1협의체인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다수가 반대,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므로 이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에도 민주당은 이 법안이 상정되어 표결이 진행된다면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국회 상황에서 4+1 협의체 소속의원이 최소한 18명의 이탈이 있어야 의결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팩트가 무엇인지 체크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별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29명, 자유한국당 108명, 바른미래당 28명(새로운보수당 권은희 포함 9명, 안철수계 비당권파 7명, 당 불참파 2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7명(이중 대안신당 9명)(합계 2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4+1 협의체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합의한 세력은 민주당 129명, 바른미래당 당권파 10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대안신당 10명이며 이들의 합은 159명입니다.

또 이들 외 민중당 1명,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희상 의장, 손혜원 의원, 평화당 탈당 후 무소속 행보 중인 김경진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탈당 후 무소속 행보 중인 이용호 의원, 자유한국당을 탈당 민주당 입당이 운위되는 강길부 의원 등을 친여 무소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들까지 합한다면 친 민주당 의원은 총 166명이 됩니다. 때문에 이들 중 19명이 이탈해야 4+1협의체 합의안인 공수처법은 의결이 불가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숫자의 이탈이 있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인 148명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에도 “의사(議事)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48명 출석이면 투표가 성립되고, 이중 75명이 찬성이면 가결이 됩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먼저 상정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수정안 투표시는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의 불참을 통해 148명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만들어 폐기하고, 4+1합의안 상정 시 공동발의자 156명이 참석케하여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중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권은희 의원 등 4명, 또 반대의향으로 분류되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성식 최도자 등도 제외하고, 이들 외 확실한 찬반 의사를 표명치 않고 있지만 검찰 출신 무소속인 김경진 이용주 의원까지 불참 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되는 의원을 제외해도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당은 이들 8명 외 이상돈 박선숙 의원까지 불참하거나 또 다른 의원이 불참해도 의사정족수인 148명 이상의 참석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정족수가 참석하면 투표를 개시하고, 투표만 개시되면 투표참석자 과반이란 의결정족수는 문제없이 넘는다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공수처법은 민주당의 작전대로 권은희 수정안 폐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원안과 수정안이 상정되면 수정안의 투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그렇습니다. 결국 머릿수 싸움으로는 자유한국당 등 공수처법 반대세력이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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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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