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베끼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 3조 원대 기술을 훔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중간 값이 6,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국내에서는 특허침해행위와 첨단기술유출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2018.12.7.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특허청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 값은(1997~2017) 6,000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2016) 65,7억원 대비 매우 적었고,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재판이 완료된 103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54.4%(56건)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이 34.9%(36건)로 뒤를 이었으며, 무죄 6.8%(7건), 선고유예 1.0%(1건) 순이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2.9%(3건)에 불과했고, 1년 6개월형이 최대였다.

이와 같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미미한데다 형사처벌의 수위마저 매우 낮다 보니 특허침해행위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한편, 현행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특허 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과실에 의한 특허나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 탓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보다,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적발될 경우에만 그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배상하는 경우가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던 것이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수학 변호사는 “또한 개정은 해당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특허권자 등이 입은 피해규모,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 총 8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고의성'의 입증기준을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개정 특허법의 시행시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특허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는 상표법에 대한 자문능력과 상표권분쟁/소송 능력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상표법위반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표권분쟁/소송에 대한 경력을 가진 변리사 출신의 이수학 변호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상표법은 물론 특허와 영업비밀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 서울, 인천, 김포, 구리, 의정부 법률사무소와 같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부산, 김해, 천안, 아산, 경산 법률사무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상표권분쟁에 대한 무료상담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상표권분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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