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갤S5·'LTE-A'모두 내려
- SKT 갤럭시S5 LTE-A만 적용
- LGU+ 기존 유지하다 뒤늦게 조정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엣지'의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모델에 대한 출고가 인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마다 출고가를 조정하는 모델이 일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이통 3사 공통으로 출시된 모델의 경우 출고가 인하 모델과 시기 등이 같았던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투명성이 강조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달라진 마케팅 전략이란 평가가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SK텔레콤은 '갤럭시 S5 광대역 LTE-A'의 출고가를 기존 89만9800원에서 69만9600원으로 20만200원 내렸다. KT는 같은 날 해당 모델은 물론 그보다 앞서 출시된 '갤럭시 S5'의 출고가도 기존 86만6800원에서 66만6600원으로 역시 20만200원 내렸다. SK텔레콤은 아직 갤럭시 S5의 출고가는 기존대로 유지 중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하다가 이날 뒤늦게 두 모델 모두 출고가를 내렸다.
 

사실 이통사들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제품의 가격을 내리는 사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재고 스마트폰 소진이 목적이다. 이통 3사가 모두 출시한 모델의 경우 통상 출고가 인하 모델이나 인하 시기도 거의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등적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 인하 전과 후의 출고가 차이도 20만 원 이상으로 매우 큰 편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이통사들이 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금을 몰아주는 형태로 재고를 소진해왔기 때문이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이른바 '버스폰(버스요금만큼 싸게 파는 폰)'이 나오는 이유였다.
 

이 같은 형태의 재고 소진이 단통법 시행으로 불가능해지자, 이통사별로 지원금에 들어갈 금액을 출고가 인하로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제조사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 출고가 인하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이통사들도 출고가 인하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통사별 전략에 따라 같은 제품에 대한 출고가도 달라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사별 재고 등에 따라서 출고가 전략은 달라진다"며 "향후에도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저곳서 부작용 속출 = 단통법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4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곧 부작용이 속출했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기대했던 휴대폰 출고가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 비용이 크게 올랐다.

변칙적인 영업도 근절되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제가 실시되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늘렸다. 리베이트는 판매점에서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페이백'으로 변질됐다.

소비자의 혜택이 줄고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1ㆍ4분기 이통 3사의 총 영업이익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유통망에서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2일 "번호이동건수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절반 가량이 줄었다"며 "법 시행 이후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통사 실적만 좋아진 것 아닌지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속적인 '수정ㆍ보완' 불가피 = 단통법 부작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법을 만든 국회에서 먼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도입과정에서 삭제됐던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한명숙 의원의 개정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병헌 의원은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이통사 대리점, 휴대폰제조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시행된 지 반년도 안된 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단통법에 문제는 있으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입법평가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제정 전 제기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며 "아울러 실질적 입법은 국회 밖에서 이뤄지고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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