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41개 사무 등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국가사무 이양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은 지난 9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은 지난 9일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만에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실현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 앞으로 제2~제3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해  우리 삶이 달라지는 자치분권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지방일괄이양법’이 16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치분권실현’에 새 길을 열게 됐다.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시켰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돼야 하는 법률을 하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태안항,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연안항을 포함 총 35개 항만시설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앞으로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와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도로  본격적으로 이양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행안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행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국회통과는 지역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와 자치위는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보다는 일괄 개정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2004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통과된 법안은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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