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3법' 약 15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올해 3월 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발의됐던 유치원 3 법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 발의된 뒤 약 15개월 만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 불리기도 한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15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박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모습./ⓒ뉴스프리존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 불리기도 한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15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박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모습./ⓒ뉴스프리존

특히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는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관련 정책을 발목 잡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강조하며 “이제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저는 그 지원의 일환으로 먼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 향후 이 부분들도 교육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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