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혜택

진주시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월 16일∼1월 31일까지 위택스로 신청·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진주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분 산정기간은 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 1000여대, 부담금액은 14억 1000만원이며 이 중 연납 고지 차량은 445대로 연납부과금액은 5200만원이다.

진주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다”며,“연납 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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