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경기 평택갑)이 14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 의원이 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실형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 의원은 이후 진행될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위반 관련되어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된다며 재판장님께서 90만원을 선고하셨고, 알선수재혐의는 10개월이 선고 되었는데, 이는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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