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1만원 인상 추진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2,84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다.

2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조만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해 100% 정규직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에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 등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시켰다. 전환 예외 연령도 기존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정책방향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검토되는 이들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 1,388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306명, 한시적 사업 근로자 118명 등 총 2,841명이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기에서 무기로 변경할뿐 처우 개선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해 당장 추가 비용은 들지 않을 전망이다

직종 별로는 학교보안관(1,133명) 배식실무사(830명) 돌봄전담사(165명) 청소원(154명) 도서관연장운영인력(135명) 시설관리자(75명)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과 직접적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다 해도 교육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간접고용(위탁ㆍ용역 등) 근로자 2,928명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교육청의 민원 및 정보를 처리하는 콜센터 직원, 청소원, 조리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컨설팅·조정 등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지역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중앙회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는 임금으로 현재 8,040원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다.

적용 대상자로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 배식실무사,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행정실무사, 조리원, 자율학습감독, 중증장애인 노동자 등 8개 직종 단시간ㆍ단기간 근무 비정규직 2245명이다. 노동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에 못미치는데다 각종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만으론 생활 유지가 어려운 직종 종사자들이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과 교직원간 출퇴근 시간 동일 적용, 2019년부터 교육공무직 순환전보 및 교류 논의, 조리사 자격증 소지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승진제도 도입(7월부터 시행), 사서자격증 소지 초등 사서실무사와 중등 사서 간 동일임금 적용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밖에도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부직원의 출ㆍ퇴근 시간 차 조정, 초ㆍ중등 사서 간 명칭 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