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당 대가 진료비 면제 및 소속 간호사 동원 조직적 선거운동혐의 등 예비후보자 고발
- 정당 행사에 대학생 동원 및 불법 당원모집 위반혐의자 고발
- 신고·제보자 총 1억 1천 5백만 원 포상금 지급, 수수자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예정

[뉴스프리존=정진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총 1억 1천 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입당원서 작성 대가 진료비 면제와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고발

경상북도선관위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병원 내에 명함을 비치·배부하는 등 기존의 조직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2019년 12월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1월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혐의자 고발

전라북도선관위는 2019년 11월경 00당 행사에 버스를 임차하여 학생 70여 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前)00대학교 총학생회장 B씨를 1월 20일 전주지검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최초로 합계 총 1억 1천 5백 만 원의 포상금을 위 사건의 신고·제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 3천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