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

함양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양군에서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여러 편의 시책을 운영한다.

먼저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다시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신고가 가능하도록 거창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했다. 뿐만 아니라 2월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서 내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군청 세무공무원이 직접 지방소득세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신고지원 출장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 신고자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로 넘어가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위택스 사이트 연계를 마쳤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 안내 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납부서를 우편 발송하여,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며, 이외에도 신고서식 간소화, 세무서-지자체간 신고자료 공유 등 다양한 신고편의 시책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개인지방소득세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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