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해온 관행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전·현직 청와대 인사 등 13명을 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 명예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다만,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하면서 앞으로도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공개해 사건의 실체와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그동안 검찰이 후속 수사를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회 공소장 전달 창구였던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번 공소장에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지나치게 상세히 담겨 있어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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