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진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모범음식점 1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혼동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찾는 모범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장어, 낙지, 쌀, 김치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혼동표시 행위에 대한 사용 여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범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며 “농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20)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단속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법망을 피해 나갈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단속기관에서 미리 공지하고 업체에 알려주는 건 형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단속 대상업체나 기관에 단속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사전 예고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경고의 의미로 사전 예방효과도 있고, 공개적으로 단속을 하면 유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효과를 증멸할 자료도 없기에 사전 예고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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