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영방송 문제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뉴스프리존=심종완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지난달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이 최승호 감독(현 뉴스타파 앵커, MBC 해직 PD)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범자들>은 2008년부터 MBC와 KBS가 어떻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권 친화적인 방송사로 전락했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다. 전·현직 MBC 임원들은 <공범자들>에 동의 없이 얼굴·음성 등이 실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장면이 구성돼 자신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영화 ‘공범자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MBC) 임원들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채권자 임원들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화에 허위사실을 담아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김 사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방송 정상화를 위한 현실 파악 차원에서"라며 시사회에 참석했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우리 언론의 현실이 참담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임원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다”면서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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