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부 정보공개거부 처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2일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달 27일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며 “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서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를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상식과 부합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각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내역 등을 기재한 각 공사비내역서를 국토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각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토록 판단했다.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임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에도 불구,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 돼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다”며 “ 정부와 주무관청들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정보를 독점한 주무관청이 정보 은폐를 특혜감추기용 방패막이로 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관련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정보비공개 처분 남용 근거인 (표준)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특혜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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