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주민 안전 확보, 공사차량 운전자 책임의식 높인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뉴스프리존,광명=김병민 기자]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공사차량 안전 운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광명시는 공사장 주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차량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3월부터 ‘공사차량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차량 실명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면부에 현장명이 적힌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도록 하고, 식별카드 미 부착 및 난폭운전 차량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재개발·재건축 안전보안관 신고사항 중 공사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난폭운전, 과속, 비산먼지 발생 등이 다수 지적되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함은 물론 특별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해 왔으며, 안전보안관을 각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등 공사현장과 공사장 주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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