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관 후보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청와대는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정통 법관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80%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대한 관심이 한창이던 지난 6월, 판사들 사이에 법원장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는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등 전직 대법관이 물망에 오르던 때였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법연수원15기)과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까지 서울동부지법 원장이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거친 사람이어야 한다는 통념을 깨면서, 더 이상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후배 판사들의 신망이 깊은 대표적인 고위법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로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말까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성향의 판사들에게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 진보성향 법관으로 손꼽히는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사법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법원 내 진보적 연구 모임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라는 평가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오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의혹이 불거진 뒤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 후보자는 법관의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전 세계 대법원장에게는 없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 1973년 유신헌법에서 시작한 대법관 제청권이다. 제청권은 대법원을 동등한 합의체가 아닌 대법원장 주도의 재판부로 변질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관 제청권으로 대법원장이 법원장 등을 줄세우고, 다시 법원장들은 판사들에 대한 평정권으로 판사들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어디에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라는 게 없다. 대법원장도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정비하여 법원 내부적, 외부적으로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김 후보자와 가까운 한 판사는 "평소 대법원과 행정처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개혁 소신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그동안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인권법 전문가이자 대표적 진보 성향 법관으로 손꼽혀왔다. 더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삭제키로 합의한 상태였다. 법조계에서는 “개헌이 되지 않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독단적 제청권 행사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들은 “새 대법원장이 연장자이거나 연수원 기수가 높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2005년 취임 당시 50세로 대법관 9명 가운데 가장 어렸다”고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국민 수준에 또 우리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미래와 청사진을 제출해보려고 한다”는 겸손한 소신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의 이번 인사는 새 정부 들어 계속되는 법조계 ‘파격 인사’의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이수 재판관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의견을 냈지만 지금도 법조계는 일방적으로 인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김이수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된다고 해서 헌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헌재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작금의 사법부의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아래로, 48년 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 후보가 됐다. 진보성향의 판사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진보 인사이며, 법원 개혁 의지가 높다는 점이 파격 발탁의 배경으로 보인다. 김명수 후보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사법평의회 신설 등 법원 외부의 견제와 개혁 움직임에도 대응해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가 신임 대법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추가로 교체될 대법관 10명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진다. 아울러 김명수 후보자는 6년 임기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등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심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야 진보단체와 인사들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로본 후보는 청와대가 48년 만에 비 대법관 출신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사법부 개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사법부는 구조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개혁에 들어설 수 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로서도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정점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거대한 제왕적 사법부 피라미드 붕괴에 저항하는 쪽에서는 우리법연구회나 보혁갈등 같은 프레임을 내세워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