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장모한테 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보름 남은 공소시효인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비위 사건 2탄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있었다. 지난 첫 방송 이후 여론은 수사 촉구에 대해 뜨거웠지만, 검찰은 특혜가 아니라는 의례적 답변을 했고 당사자인 윤 총장은 침묵했다.

방송 이후 ‘스트레이트’에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진은 이 가운데서 최 씨가 피해를 봤다는 사건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꼼꼼하게 챙긴 정황을 확인해 이번 방송에서 보도했다.

취재진은 윤 총장이 관련된 사건은 왜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많은지 짚었다. 공소시효 만료가 15일 남은 도촌동 땅 매입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검찰이 장모 관련 사건을 과연 공정하게 처리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봤다.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한 통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 명의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에 대한 의혹과 검사 사위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4장은 모두 350억 원 규모로,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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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진정서를 한 달 뒤인 10월 의정부 지검으로 보냈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다섯 달이나 또 흘려보냈다. 그러다 지난주 MBC 방송 직후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따지고 보면 윤 총장 장모 관련 내용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됐던 의혹들로 그동안 묵살되어 왔던 것들이다.

진정서에 대해 의정부 지검은 이첩을 받고도 5개월째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방송은 전광석화 같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비교하는 화면도 내보냈다.

의정부 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윤 총장 장모 관련 검찰 조사 촉구 여론이 방송 이후 빗발치면서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는 피해자들을 얼마 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최 씨의 '동업자'로 도촌동 땅을 함께 구입했던 또 다른 투자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나아가 장모 최 씨가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도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송은 진정인들이 윤 총장의 장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은행잔고증명서 작성'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앞으로 1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최 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인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 가짜 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인 만큼, 보름 뒤면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7년여 지난 일을 불과 수개월 전 접수하고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운운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검사는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면 무혐의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라면서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건이 철저하게 수사하면 유죄가 된다"라고 지적했다.iMBC 연예뉴스 사진

장모 최 씨의 지인은 취재진에게 "(최 씨가) '사위가 이ㅇㅇ변호사 찾아가라고 했어. 저××들 구속시킨다' 하더라고"라고 언급했다.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씨에게 부탁을 받고 문제의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람은 당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였다.

게다가 김건희 씨가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사업 동업자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도 포착됐다. 장모 최 씨는 사위인 윤 총장에게 어려움을 말하면 법대로 하면 된다며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아 섭섭했다고 방송에서 언급했다.

주변 증언자에 따르면 윤 총장 자신이 정황상 개입됐을 여지가 많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장모의 여러 의혹들을 알았으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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