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프리존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프리존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을 내렸다.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사 한 바 있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또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열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이날 기준 도내 교회 확진 발생수는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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