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 ’병역법‘ 개정안도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국방부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같은날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5월 중에 시행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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