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에 법원 "코로나19 위기경보 고려" 보석 취소 않아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불안해소를 위한 캠페인 일환으로 거리두기로 조금씩 안정화 되어가는 모습이다.

서울북부지법 ⓒ 뉴스프리존 DB자료
서울북부지법 ⓒ 뉴스프리존 DB자료

그런데 법원에서도 조차 코로나19로 보석으로 풀려난 사기범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와관련하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의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수용시설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를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렇게되면 이씨는 항소할 경우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가하면 일단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씨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여서 보석 취소가 더욱 유력한 상황이었다.

사건의 판결을 낸 장 판사는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염려는 피고인이 구치소 등 집단 수용시설에 수감되면 코로나19 확산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 결정은 개별 사건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구치소 내부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판사의 판결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법원에서 피고인 구속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재판부에 내린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의 법행은 대출 등을 미끼로 휴대전화나 자동차를 넘겨받아 가로채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수법으로 약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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