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확진자 20명 중 10명이 해외 유입
최근 2주 사이 발생한 확진자 5명 모두 해외 입국자·관련된 감염
해외 입국자, 신고의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해외 입국자 관리 대폭 강화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해외 입국자 관리 대폭 강화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해외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 시장은 29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으로, 해외로부터 감염 유입 사례가 10명이다. 최근 2주 사이 발생한 확진자 5명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이와 관련된 감염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격리 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여 2주간 격리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는 이상의 격리 및 신고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시 코로나3법 개정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해외감염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3월 12일 이후 입국했으나 보건당국의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국자들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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