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후보의 '통큰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될까?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지역 매체 기자가 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홍보 유트브를 시청하다가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홍보자료를 취재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다. 충청메시지의 조성우 기자다.

그리고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부여ㆍ공주ㆍ청양 선거구 정진석 현역 국회의원이다.

'통큰 거짓말로 선거에 나선 국회의원 정진석'

문제는 위 제목의 기사를 내려 달라고 정 후보 캠프측에서 요청이 있자 조 기자는 기사를 내렸다. 그리고 며칠 뒤 정 후보측에서 조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여론조작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악의적 허위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기사를 본 것이다.

따라서 조 기자는 자신을 먼저 고발한 정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기자회견을 지난 27일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본 기자가 조 기자와 전화 연결을 하니 ''유트브에 과대 홍보를 한것은 선거를 앞두고 명백히 유권자들을 현혹한 것이 맞고 자신의 치적인 양 부풀렸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흔한 후보자들의 유권자 현혹하기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하니 기사를 삭제했는데, 그러면 됐지 저를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으로)고발을 했다니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안하려던건데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맞 고발 했다'' 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5시경 충남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을 만난 조성우 기자가 기자회견 발표문을 읽는 모습 ⓒ김은경기자
28일 오후 5시경 충남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을 만난 조성우 기자가 기자회견 발표문을 읽는 모습/ⓒ김은경기자

다음 날 28일 본 기자는 부여로 가서 조 기자도 만나고 정 후보 캠프에 가서 입장을 상세히 들어 보았다.

정성우 기자에 따르면 [충청메시지 기사 참조]

2020년 정진석 의원, 국비확보 유튜브를 통해 자화자찬 홍보 내용

공주시 6,265억원, 2020 본예산의 77.5%
부여군 6110억원, 2020 본예산의 99%
청양군 4,442억원, 2020 본예산의 109.7%

''충청메시지 조 기자는 정진석 후보(공주, 부여, 청양)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부여군과 관련된 부분은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공주시와 청양군에 관련된 부분은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에 앞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언론인은 사실보도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2일, 정진석 국회의원이 4.15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유튜브에 게시한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이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난 24일,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냈으나 정진석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조 기자가 '통 큰 거짓말'로 표현한 대목은 정진석 국회의원이 '2020년 부여군에만 총 6,110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는 자화자찬 때문인데 부여군 2020년 본예산(6,168억원)의 99%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주장은 문제 있다.

(기사에는 없지만) 또 공주시의 경우 '2020년 공주시에만 총 6,265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부분, 이는 2020년 공주시 본예산(8,088억원)의 77.5%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청양군의 경우 '2020년 청양군에만 총 4,442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며 4.15총선을 겨냥한 주민홍보에 나선 점. 
2020년 청양군 본예산(약 4,049억원)보다 393억원이 많은 109.7%를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주장.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정부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자신이 직접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충남 공주 정진석 후보 선거 사무실 복도 앞 ⓒ김은경기자
충남 공주 정진석 후보 선거 사무실 복도 앞/ⓒ김은경기자

계룡시청 브리핑룸을 나와 조 기자의 안내를 받아 정진석 후보 사무실을 가는 중에  조기자가 캠프측에 연락을 취했고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정후보를 만나 취재한다는  것을 알렸는데 ''정 후보가 다른 일로 (자리에 없어서) 오늘은 안되겠다''는 답이 왔다. 공주로 이미 가고 있던 차여서  정후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정 후보는 사무실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후보님'' 인사를 건네니까 정후보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충청메시지와 맞고소 상황과 유트브 홍보가 적절한 홍보인지 여부를 묻고자 왔다는 말을 하자 정 후보측은 법이 판단할 거라면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선거캠프 사무실 당직자인지 직원인지 자원봉사인지 모르겠으나 후보측 남자직원 두명이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던 이 기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꺽으며 '찍지말라'며 '나가라'는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사를 건네고 취재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정 후보는 사무실 안의 다른 문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선거를 앞 둔 후보가 선거캠프에서 몇몇의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6시경) 선거 캠프에 방문객이 들어왔는데 ''찍지말라''며 강압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선거 캠프 사무실은 불법의 도박장도 아니고 건전한 선거를 이끌기 위한 공공의 장소다.

방문의 목적은 취재였고 충청메시지 기자와의 맞 고발전에 있어 선거를 앞둔 후보의 홍보 영상물에 과대 홍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또는 현역 의원으로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홍보를 했는지?,  또는 정후보 주장이 온전히 맞는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자 한 것인데 이 모든것을 고발했으니 법이 판단 한다고 대답을 안하면 이미 홍보가 나간 부분에서 유권자들은 홍보 유투브를 보고 헷갈릴 수 밖에 없다.

후보자의 치적을 선거 홍보물에 낼 때 자신의 홍보가 최소한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적절한 홍보인지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자문을 구하고 홍보를 했다면 취재진에게 그대로 이야기 해주면 될 일이다. 유권자는 헷갈린다.

3.25일자 '서울신문'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 4년간 의정 활동을 평가한 결과 5선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3선 이정현 무소속 의원, 4선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 상임위에서 꼴찌''라는 분석을 상세히 전했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위 내용은 홍보 유트브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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