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서 관 내 저소득 32만 가구 지원 방안 대표 발의
관 내 저소득층 일부 생활 안정 긴급생계비 1,280억 원 지원 가능

전경선 위원장(보건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목포5)/ⓒ네이버 이미지 캡쳐
전경선 위원장(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목포5)/ⓒ네이버 이미지 캡쳐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전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경선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생활비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원대상은 전라남도내 87만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 32만 가구이며, 가구원수별 30~50만 원까지 차등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 도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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