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윤석열 기다리는 황희석 반어법 "법정에 출석하는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검찰 받아쓰기만 하지 말고 기자들 사전 조사 좀하고 취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 발급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에 대한 취재기자들의 열성은 대단했다.

유트뷰 갈무리
유트뷰 갈무리

재판 시작 전의 취재 열기 그대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그를 기자들이 따라붙어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졌다. 취재진은 주식보유 문제로 최 당선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던졌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단체가 최 당선인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당시 동생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최 당선인은 취재진을 향해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무조건 불법이냐?"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걸(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맞는지) 언론인이 취재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취재를 해봐야 할 거 아니냐"라고 정확한 사전 조사 없이 대뜸 질의만 해대는 취재기자들의 모습이 거듭 이해가 안 간다는 제스쳐를 취했다.

최 당선인의 답변에 지지 않고 기자가 다시 "취재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입장이 어떠신지.."라고 물었다.

최 당선인은 "아니 입장이라는 게 사실관계에 관한 건데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 전제로 물어 본 거 아니에요?"라고 하자 기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최 당선인은 "아니 확인해 보면 아는 일이라니까요. 이건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라니까.."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재차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당선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가 뭔지를 알려달라"라며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 아니냐, 3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기자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에서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입장을 피력할 생각이세요?"라고 했다.

이 질문에 최 당선인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알고 계신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라며 "왜냐면 그간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취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검찰의 얘기를 그냥 받아 적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는지, 그죠?"라고 다시 취재 기자들을 향해 사전 조사는 제대로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건지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자 기자가 "검찰의 얘기가 아니라 고발인이 말하는 거를 저희가 말하는 거니까.."라며 뒷말을 끊었다.

최 당선인은 이에 "고발인의 얘기를 그냥 그렇게(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자도 지지 않고 "여쭤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라고 되물었다.

최 당선인은 "저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취재를 하셨길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죠?"라고 했다

이어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게 맞다"라며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불법이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걸 다 승인을 받고 제가 2018년부터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한 사람인데 그게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그냥 넘어갔겠어요"라고 사전 조사 없이 던지는 기자들의 질의가 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 당선인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고 너무나 무고성이 명백한 일인데 여러분께서 그걸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입장까지 물어보신다는 게 저는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라고 기자들의 준비 안된 질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전부터 제 재산이 공개되어 있었고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불법이었으면 왜 그간에는 그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됐겠나?"라고 묻고는 "명색이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방치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약에 그걸 방치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라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고발해서 그렇게 했으니 그분들(고발인)의 정체가 뭔지도 저는 의심스럽지만, 그냥 그걸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당신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 보면(취재진이)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조금만 더 확인해주고요"라고 짚었다.

이어 "제 설명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있는 거 맞을거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귀찮게 하지 않게 해 드리려고 제 페이스북에다 절차를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거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조차도 보지 않고 물어보면 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했다.

취재진들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자신에게 불법을 전제로 무작정 던지는 반복 질의가 마땅찮다는 취지다.

또 다른 기자가 "기자회견 때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라며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은 "직권남용을 한 게 사실이니까 고발해야죠"라며 "고발을 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시기가 중요할 뿐이지.."라고 했다.

기자가 "시기가 혹시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라고 하자 최 당선인은 "적절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여러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가 다시 물었다.

최 당선인은 "1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수십번도 넘게 얘기했다"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제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물어봅시다"라고 잘랐다.

이어 기자가 "그럼 총선 후 당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섰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다"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최강욱 당선인은 "어이가 없다"라며 "이런 식의 정치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억울하다는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최강욱 당선인과 법정에 같이 나섰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최 당선인의 공판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직접 결재와 지시로 공소장을 접수한 수사검사들이 법정에도 직접 나왔다"라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진이 소속한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까지 한 마당에 (윤석열) 총장이 혹시 직관하고자 법정에 출석하는 것 아닐까 하고 상상을 해봤는데 나는 순진하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기다려 보자"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대목에서 윤 총장이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황희석 전 국장의 반어법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22일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강욱 당선인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 당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3일 최 당선인은 SNS에서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즉 MBC가 취재하고 방송한 검언유착 전체 내용을 최 당선인이 축약해 SNS로 올린 것을 허위 사실이라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단체가 또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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