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업받는 강간·폭행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성범죄는 없어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손자에 의사 아버지 학교 묵인 의혹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대생이 여전히 수업까지 받고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홈페이지 갈무리

전북 지역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손자로 의사 아버지를 둔 전북대 의대생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1년 7개월 동안이나 버젓이 대학을 다닌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은 "의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전북대 의대 본과 4학년인 A 씨(24)는 최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1일 전주지법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A 씨는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고, 성폭행 씩이나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돼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 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선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무사 졸업해도 복지부에선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 부여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글은 올라온 지 하루가 지난 23일 오후 2시 기준 2만2301명의 인원이 찬성했다.

당사자인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 30분쯤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22)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격분한 B 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 씨는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 11일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를 다녔으나 전북대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A 씨의 아버지가 의사이고 할아버지는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이어서 학교가 이를 알고도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학생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눈초리가 따갑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직원이 기소되면 학교로 수사개시 또는 범죄사실이 통보되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아 사태 파악이 늦었다”라면서 “의대 학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학칙에 따라 단호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A 씨가 징계위에 회부될 경우 제적 처분이 내려질지 관건이다. 

의대생들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고대 의대에 다니던 남학생 3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해 퇴학처리 된 사건이 있었다. 이중 한명은 성균관 의대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자 해당 병원에서는 결국 그를 수련 취소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A 씨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대 의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다를 것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의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적 가능성을 전했다.

전북의 한 대학 의과대 교수는 “현행 의료법 먼허 결격 사유에 성범죄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성범죄 문제에 대해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취업 제한 등 법적 제재 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결격사유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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