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월마을 근거리 대단지아파트 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요청 민원 접수

자료출처/글로벌에코넷 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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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선정, 김경희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1월 19일 인천시 서구 오류왕길동 소재 사월마을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바있다.

”사월마을은 총 52세대, 122명 거주(2019년 6월 기준)하고 있는 제조업체 122곳(73.9%), 도·소매 17곳(10.3%), 폐기물처리업체 16곳(9.7%) 등 165여 곳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타지역 보다 높은 점, 주·야간 소음도가 높은 점, 우울증과 불안증의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국의 개별입지 공장의 밀도, 14세 미만 및 65세 이상 취약인구 비율 고려 시 인천시 서구는 난개발 취약 수준이 가장 위험한 10분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 지수’에 기반한 ‘주거환경 적합성평가’결과, 전체 52세대 중 37세대(71%)가 3등급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부적합하여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도출됐다.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환경으로부터 기인한 삶의 질 관점에서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를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인천시와 협의하여 주민건강 조사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했었다.

이렇듯 환경부의 역학조사에서 주거부적합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사월마을 인근에 대단지아파트 허가를 두고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시행사가 법적 절차를 통보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갖고 인천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가 절차상 문제없이 통과됐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인천시청에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누락된 부분을 지적하고, 알고서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면 기업 바 주기며 몰랐다면 장님행정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피해 비용은 환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은 시민단체의 주거부적합 주장, 오른쪽은 시행사의 법적 대응 하겠다는 내용증명 자료출처/글로벌에코넷 카페 켑처
왼쪽은 시민단체의 주거부적합 주장, 오른쪽은 시행사의 법적 대응 하겠다는 내용증명 자료출처/글로벌에코넷 켑처

한편 이 사업을 주도한 A 시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현장을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어 그 피해에 대한 민 형사상의 피해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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