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제품가격 80∼90% 지원

대상자가 개인부담금(10∼20%)만 내면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한다./ⓒ예산군청
예산군이 다음달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대상자가 개인부담금(10∼20%)만 내면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 받는다./ⓒ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타 경제적 여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총무과 전산정보팀에서 접수한다.

지원 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와 독서확대기 등 38종이고,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와 특수마우스 등 27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와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26종으로 총 91종의 제품 중 선택하면 된다.

일반 장애인은 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품 가격의 90%가 지원된다.

신청 후에는 수혜이력 확인, 장애유형과 신청 제품과의 적합여부, 심층상담 등을 거쳐 오는 7월 17일 보급대상자를 충남도 홈페이지와 개인별 안내할 예정이며 기기는 개인부담금(10∼20%) 납부 후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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