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반인권 반인륜 불법적 농성자출입 및 생필품반입 통제를 즉각 중지하라

[뉴스프리존,대구=문민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외 10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30일 11시경 중부경찰서네거리 경상감영공원 근대역사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인동지역 강제집행 방치하는 경찰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 ⓒ 문민주 기자
동인동지역 강제집행 방치하는 경찰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 ⓒ 문민주 기자

이날 기회견에 관한 내용은 지난 25일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 용산참사와 유사한 철거시도가 있었다. 조합은 용역과 컨테이너 2개를 놓고 농성자출입과 생필품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상태를 해소할 1차 책임이 중부경찰서장에게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재 농성자는 철거대상 건물 5층 점유권자로서, 국가공권력의 적법한 점유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 점유권이 있다. 그러므로 점유지를 출입 및 원하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조합이 점유자의 출입과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 것은 형법상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위해를 유발하는 사람에게 필요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이 경찰에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우리는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농성자에게 위법적 생명 신체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 도로교통법 제72조는 도로 위의 인공구조물을 제거 할 조치의 책임이 경찰서장에 있다. 이에 우리는 중부경찰서장이 위험방지조치를 즉각 실행하여 조합이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한 위해상태를 즉각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을 짓밟는 모든 방식의 폭력에 반대한다. 사람다운 세상의 질서를 책임질 공권력의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참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여성인권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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