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고발때는 한줄도 안쓰더니..."이러니 '검언유착' 기레기 소리 듣지!"

<“채널A 속였다”.. 검언유착 제보자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해>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에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가 ‘채널A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해괴한’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 써 본말을 호도하고 있다.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라는 수구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의 주장만을 소개하고 있다.

한겨레가 대서 특필한 수구단체 법세련의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고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보자 지 씨가 주장하는 신라젠 사건 관련 여·야 인사 파일에 대해 이철(55·복역 중)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는 2020년 3월20일 특정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를 부정했다. 수사를 통해 파일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 씨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기자를 속여 취재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제보자를 대검에 형사고발 한다.”

이들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제보자가 함정을 파놓고 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지 씨가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정언유착’에 가깝다”는 증거도 없는 주장을 한겨레 등 주요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쓴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때는 한줄도 안쓰더니...

그러나 한겨레는 불과 2개월 전인 2월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피해자 정대택 씨와 ‘윤석렬 사퇴를 위한 범국민 응징본부’ 백은종 대표가 확실한 범죄혐의 증거서류를 첨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의 죄목은 전체 다섯 가지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죄, 알선수재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정감사 위증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이었다.

이런 윤석열 총장의 범죄관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한겨레를 포함한 주요 언론은 물른 인터넷 언론들 조차도 기사한줄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채널A 기자의 협박 혐의가 허위라며 제보자 지 씨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주요언론사 대부분이 앞 다투어 보도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행태를 검언유착이라고 질책을 당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주장의 언론 매체 한겨레 해당 기사에는 5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무슨 위계가 있다는 건지? 기자가 협박한 거 아닌가? 누가 누굴 고소해?”, “이 기사를 한겨레에서 올렸다는 사실이 더욱 아프다”, “기자는 법세련의 대변인 신분인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네.. 아니 도둑놈 잡아줬더니 잡아준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 씌우려 하네. 완전 범죄집단이네”, “한겨레는 진실 탐사보도의 영역을 포기했는가”, “프레임 전환의 명수들.. 유서대필 사건. 초원복집 사건. 삼성X파일 사건. 모두 본질은 안드로메다로 갔지”, “고발 대행업자들을 구속하라”, 등의 질책이 잇따랐다.

법세련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각종 고소고발을 진행해온 수구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더불어시민당 입당 강요’ 혐의로 고발했으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3차례나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앞서 3월 말에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보류는 언론탄압이자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재승인을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한겨레 해당 기사에 대해 송요훈 MBC 기자는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사는 기본이 확인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부연한 송 기자는 “채널A 사건의 경우, 제보자가 기자(언론사)를 찾아가 제보를 한 게 아니”라며 “채널A 기자가 감옥에 있는 이철 씨에게 먼저 접근했고, 이철 씨는 기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워 대리인을 내세워 기자들을 만나보라고 했고, 채널A 기자는 그 대리인에게 이철 씨가 이러저러한 진술을 해달라며 회유하고 협박까지 했고, 대리인은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태를 다른 언론사(MBC)를 통해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조목조목 짚었다.

송요훈 기자 페이스북
송요훈 기자 페이스북

송 기자는 이어 “그럼에도 이철 씨와 그 대리인이 채널A의 업무를 방해했다니, 이 무슨 해괴한 논리냐”며 “언론사가 검언유착의 공작성 보도 의혹이 있는 모종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송기자는 “물론 그건 ‘법세련’이라는 단체의 주장이지만, 그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지면에 실어주는 게 언론이 할 일이냐”며 “한겨레가 그래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송 기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주장과 폭로를 보도할 때, 사실 확인과 검증은 기자(언론)의 의무다. (이는) 고발이든, 성명이든, 정당의 발표든, 모든 주장과 폭로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하고는 “누군가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도 검증도 없이 ‘밝혔다’ ‘주장했다’고 보도하는 건, 언론이 가짜뉴스 생산 유포의 공범이 되는 거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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