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에서 김흥기 청기와홀딩스 대표는 (주)S에셋의 이 모 파트장과 홍 모 전 상무, S에너지의 허 모 과장 등 3명을 상대로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4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주)청기와홀딩스 김흥기 대표.
(주)청기와홀딩스 김흥기 대표.

김 대표는 이날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위 3인을 고소(사건번호 2020형 제 374XX호)했으며 현재 사건은  형사7부 임 모 검사에 배당, 실체적 진실을 가릴 전망이다. 향후 법정에서 진실여부를 가리게 될 이 사건에서 김 대표는 이날 사건 발생 후  최초로 계약금 43억5천만원이 몰취된 이후 수년간 거액의 소요비용을 투입하면서 수의매각에서 탈락된 사건경위를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청기와주유소 부지는 S에너지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2010년 초 A호텔측과 매각 협상을 하였으나, A호텔측이 390억원을 제시하자 불발이 되고, 청기와홀딩스 전신인 (주)다보스홀딩스(대표 김흥기)가 435억원을 제시, 2010. 5. 14. 토지매입 계약금의 10%인 43억5천만원을 지불,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기간 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금 43억5천만원을 S에너지에 몰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재매입을 위해서 S에너지 관계자인 피고소인 허 씨와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의 재매입 요청 협의를 하였는데 허 씨는 “수의 계약은 안되고, 민원 방지를 위해서 매각대행 주관사를 선정한 후 대행 주관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최고가로 선정된 업체에 매각을 할 것이다”며 김 대표의 공개입찰 매각 반대에도 무릅쓰고 허 씨는 매각대행주관사로 피고소인인 (주)S에셋의 이 모, 홍 모 씨를 김 대표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후 S에너지는 2013. 10. 1.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공고하고 S에셋의 이 모, 홍 모씨 로부터 '청기와주유소 부지 매매관련 입찰서 제출 안내'를 받았고 입찰과정을 자신에게 설명했다"며  "이들은 또 자신에게 '최초 매각대행 주관사는 S에셋 1곳뿐이며, SY에셋 앞으로 입찰을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접수한 업체는 모두 쓰레기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후 S에너지는 2013. 12. 2. 18:00를 최초 입찰마감일로 공고를 하였는데 SY에셋 이 모, 홍 모씨는 “접수마감 일시가 2013. 11. 15. 18:00로 앞당겨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자신에게 유선으로 통보를 했다"며. "이에 자신은 앞당겨진 일정에 맞추어 입찰준비를 완료했는데, 2013. 11. 14. 19:00경 입찰 하루 전에 이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자신에게 '우리 회사에 5개사가 입찰참여 의사를 하였다가 모두 포기를 하였는데 김 대표는 얼마를 쓸꺼냐? 약515억원 이상은 투찰해야 입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이들은 자신에게 '입찰마감 2시간 전인 16:00경까지 우리회사에 와서 우리들과 협의를 마쳐달라”요구를 하면서 “입찰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라'고 말했다"며 "이에 자신이 '입찰접수마감 시간이 1시간 30분전인데 이는 사전 정보누설'이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이들은'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김 대표에게 사전제출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에 자신은 이들을 믿고 16:28경 S에셋 이 모 씨 이메일을 통해 홍 모 씨에게 청기와 홀딩스(에덴개발) 매입입찰서를 사전 개방 제출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이후 이 모 씨는 접수마감 10분전에 S그룹 본사1층에 도착, 홍 모 에게 전화를 해 입찰 접수장소가 아닌 1층 로비에서 김 대표가 제출한 청기와 홀딩스(에덴개발)매입가 520억원 입찰원본을 단독으로 홍모에게 개방 전달을 했다"며 "이후 자신은현장에 남아 있다가 입찰마감시간이 지나 S에셋 이 모, 홍 모, 그리고 S에너지 담당자 허 모에게 연락 '입찰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한 회사가 얼마나 더 있으며, 어떤 회사인지, 우리회사만 정말로 단독으로 입찰하였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입찰진행사항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문의를 했다' 그러나 위 3인은 모두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에 자신은 S에너지 허 모 로부터 '입찰마감 3일이 지난 11. 18.에 입찰 결과를 꼭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귀가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아무런 통지가 없어 김 대표는 위 3인에게 '입찰 결과를 알려 달라'고 수없이 유선 및 내용증명을 3회 발송했는데 이들은 '낙찰자가 결정 된 것이 없다. 잘 모른다'는 답변만 하면서 차일피일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위 부지는 이미 입찰마감일 2개월이 지난 2013. 12. 24. 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부지 소유자가 “SK에너지”에서 '호텔롯데'로 명의가 이전 되었고 자신은 그 후 한참 뒤인 2014. 1. 7에야 이러한 매각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특히 위 3인중 SK에너지 허 모는 청기와주유소 부지 담당자로서 직접 자신에게 공개입찰 실시 전 43억 5천만원을 몰취한 담당자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S에너지측의 방침에 따라 입찰을 노력했지만, 피고소인들의 공모로 인해 고소인 입찰 금액을 E메일로 사전정보 누설개방으로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입찰마감 정시에 감사실의 직원 신모 씨가 5개사 모두 밀봉참가 등 공정하게 개방, 최고액을 선정했다면 이같은 불상사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피고소인들은 입찰대상자 선정의 개별안내를 하지 않은데다 수개월 동안 기피 또는 회피를 했기에 나는 이들  피고소인 3명에 대해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것이고 이들은 나에게  6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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