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잔고증명서로 대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 "18억 투자, 잔고증명서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윤 검찰총장의 장모 최(74)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람이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윤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람이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이와관련하여 21일 사업가 임모 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상대로 "수표금 18억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와 사업명목으로 돈이 오간 사업가 임 씨는 지난 2013∼2014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18억여원을 내줬다. 이때 안 씨는 차용금의 담보로 임 씨에게 2013년 6월 24일자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71억원)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 통장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런데 임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등장한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최 씨 등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월 1일 100억원, 6월 24일 71억원, 8월 2일 38억원, 10월 11일 138억원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위조 잔고증명서에 대해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 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 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안 씨 역시 임 씨에게 당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 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 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 씨는 문제의 수표 5장에 대해 사고 신고를 해, 이후 돈을 빌려준 임 씨는 은행에서 해당 수표들을 지급 제시했지만 모두 지급 거절을 당했다. 이에 임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자신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한 수표가 지급 거절당했으니, 수표를 발행한 최 씨가 수표 5장에 기재된 금액 만큼을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임 씨는 또 윤 총장의 장모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바꿀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치더라도, 자신은 안 씨가 보여준 최 씨의 잔고증명서 등을 보고 안 씨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씨가 동업자 안 씨에게 수표의 발행일 변경에 관한 권한을 줬다거나, 발행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 씨는 변조되기 전의 발행일에 따른 책임을 질 뿐이고, 임 씨는 변조 전 발행일 이후에야 수표들을 지급 제시했기 때문에 수표금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돈을 빌려준 임 씨가 안 씨의 구속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 씨가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임 씨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잔고증명서에 대해 "발행일 또는 당시 예금주의 예금액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타인에게 어떤 권한을 수여하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수표 5장 가운데 백지 수표 1장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임 씨의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씨는 또 수표금 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 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내세워 돈을 빌려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모 저축은행 계좌에 자신이 138억여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잔고증명서들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최 씨는 동업자 안 씨의 말을 듣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여주려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일 뿐, 안 씨가 해당 잔고증명서를 임 씨에게 돈을 빌리는 데까지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최 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믿고 안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임 씨가 안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실제로 최 씨에게 예금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다, 잔고증명서가 '발행일 당시'의 예금주의 자력을 확인하는 용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 씨가 허위 잔고증명서 발행일에서 두 달여가 지난 시점부터 안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과 허위 잔고증명서 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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