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와 시민 의견 반영한 사업 약속

일봉산 주민투표 원안 가결 요구 집회와 천안시의회 투표 결과./ⓒ김형태 기자
일봉산 주민투표 원안 가결 요구 집회와 천안시의회 투표 결과./ⓒ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4일 시에 따르면 3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됐다.  

시는 사업면적 40만2614㎡에 달하는 일봉산 도시공원을 일몰시한(6월30일) 도래에 따라 민간개발을 검토해 왔다. 

사업은 공원 면적 70%를 보존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공간 확보,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갈등이 커져만 갔고 천안시는 갈등완화 위한 TF팀 구성과 주민투표 실시 등 갈등해소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가며 노력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결정도 갈등해소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 서있다.

박상돈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통한 주민 여러분 합리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잘 반영해 일봉산 공원이 진정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21일과 2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도 실시될 예정이다. 

투표 지역과 대상은 일봉산 인근 동남구 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서북구 쌍용1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2020년 4월말 기준 12만8342명)이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3분의 1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4일부터 8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과정을 거쳐 14일 투표인명부를 확정한다. 

투표일이나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투표권자 중 관할 구 밖에 거소를 둔 자 등)는 4일부터 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로 참여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신고서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도달해야만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