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내란·학살 범죄자 국가장 배제 첫 전직 대통령 될 것"
"전두환 군사정권 언론통제 ‘보도지침’ 원본, 시민 공개"

전·현직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국가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뉴스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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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국가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대 범죄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의 경우, 국가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 장례를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하지만 해당 법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거론되는 전두환 씨는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 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삼석·김승남·김회재·민형배·신정훈·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주철현·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전두환 씨는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시민학살과 관련해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사형·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7년 12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용서와 화해 취지의 사면을 요청했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면조치 및 석방됐다.

전두환 정권 '보도지침' 원본 공개.. "검찰 발표 내용만 보도"

한편 전두환 정권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보도지침' 원본 사료가 6·1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8일 공개됐다. 보도지침은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군사정권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각 언론사에 하달한 기사작성 지침으로 전 정권의 대표적 언론통제 수단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기증식을 열고, 당시 작성된 보도지침을 시민에 공개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 내용만 보도하고, 사건 명칭을 성추행이 아닌 성모욕행위로 표현할 것"(1986년 7월 17일)

"김근태 공판, 그가 ‘고문당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당 당했다’는 등의 주장은 보도하지 말도록. 사진이나 스케치 기사 쓰지 말 것"(1986년 1월 24일)

민언련은 "제5공화국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언론사의 협조를 명분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언론사 편집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보도지침 사료를 보면, 전두환 정권은 '가(可), 불가(不可), 절대(일체) 불가' 등으로 지시하며,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 방향과 내용,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해 언론사에 전달했다.

이미지 개선 목민심서 쓸 것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등 전두환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진/민언련
이미지 개선 목민심서 쓸 것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등 전두환 군사정권 보도지침. ⓒ민언련

보도 불가 사례로 1985년 11월 미국의 정보자문기관에서 발표한 '한국 군부의 집권 가능성 20%'에 대해 일체 불가한 건이 있다. 1985년 11월 '학생의 날 연합시위'에 대해서도 보도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신 학생의 날 기념 학생대축전은 보도 '가(可)' 결정을 내렸다.

또, 1986넌 7월 경찰이 여대생을 성고문한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보도할 것',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라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검찰이 성고문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건의 성격을 대해 '혁명을 위해 성을 도구화'로, '변호인단의 반론을 담지 말 것'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1986년 4월 19일 '대통령 집무실 목민심서가 눈길을 끈다고 쓸 것'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584건의 보도지침 사료는 월간 '말'지의 임상택 전 상무가 1988년부터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던 것을 민언련을 통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됐다.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전화로 한국일보 간부에게 전달한 것 중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편집국에서 빼 내온 것들이다.

이러한 내용은 1986년 9월 월간 '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폭로로 신홍범 민언련 실행위원과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말'의 김태홍 편집인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적죄 등을 적용받아 구속기소됐다. 9년 후인 199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소장한 귀중한 사료를 사업회에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보도지침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한 전두환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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