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관료의지 부족,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금지가능…"
김태년 “원 구성 완료되면 전단금지법 완료”.. 설훈“김여정 하명·대북 굴종은 사실 왜곡”

[뉴스프리존=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8일 미래통합당의 탈북자출신 국회의원의 대북전단관련,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대북 굴종 외교”라는 야당의 주장을 부정하고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송영길 의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미래통합당 지성호(왼쪽부터), 조태용, 신원식 의원 등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미래통합당 지성호(왼쪽부터), 조태용, 신원식 의원 등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페이스북(SNS)을 통하여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관료의 의지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소속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라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면 거기에 마치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대남 담화에 관련, 우리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게 북한에 대해 아무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 돼 지금까지 두 체제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소위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국방 능력도 북한과 관련해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에 이르는 나라”라며 "북한이 동족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가 화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모습 2020.6.8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모습 2020.6.8 ⓒ 윤재식 기자

관련하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배석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을 겨냥해 “김여정 하명, 대북 굴종 등의 비판을 내놓았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중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이라며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방침은 대북 굴종이 아닌 남북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어 “통합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대결적 시각에서 안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낡은 정치”라며 “21대 총선 이후 통합당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일부 극우세력에 편승한 무책임한 정치를 반복해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자당의 김해영 최고위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높일 수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통합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이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 김여정 하명법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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