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 돼"

검찰 "신라젠, 유시민·노무현재단·유시민 무관""
"유시민 등 정관계 로비와 자금 흐름 없었다".. 수사 10개월만에 경영진 사법처리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장용진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를 보긴 봤네요"

여권 인사에 대한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여당 인사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수사 착수 무려 10개월 만이다.

사진: 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영림 검사가 신라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 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영림 검사가 신라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초기에 유독 신라젠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금융범죄 수사 경력 검사 3명을 파견하는 등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증권사 대표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신라젠에 대한 계좌에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압수수색 자료 등에서도 관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유 이사장의 계좌를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발뺌하던 검찰이 결국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시인한 셈이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이날 SNS로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를 보긴 봤네요"라고 꼬집었다.

앞서 야권과 언론 등에서는 일부 여권 유력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순대로 검찰이 합세했다.

그동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계좌를 신라젠과 엮어 검찰이 불법적으로 들여다봤다는 의혹 제기까지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부인했지만 유 이사장은 여러 정황 증거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비단 유 이사장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채널A 이동재 기자 등과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이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의 지인 제보로 드러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도 검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채널A 이 기자가 처음 편지로 접근해, 윤석열의 최측근 한 검사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유시민의 비위를 내놓으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이미 구속된 이철 자신이 아닌, 가족의 재산 몰수나 가족 수사 가능성까지 흘리는 협박까지 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라며 "이철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혐의점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사진: 신라젠 문은상 대표
사진: 신라젠 문은상 대표

하지만 검찰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이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신라젠에 2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주요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 돌려받을 방침이다. 현재 문 대표 등의 재산 1354억원 상당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어 야당의 공격 빌미를 제공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로비 및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최종 결론 내고 10개월 수사의 마침표를 찍고 꼬리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며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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