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 설정한 조치 이번이 처음

- 11월 30일까지 군부대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 위험구역 설정 '원천 봉쇄'

대북전단 살포. 2020.06.13.
대북전단 살포. 2020.06.13.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기북부 5개 접경지역이 원천 봉쇄됐다.

경기도는 17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 봉쇄 방침을 뜻하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 파주, 김포, 고양시 전역에는 전단살포자 출입이 금지된다. 

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전날(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북한이 보도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무너진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0.6.17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보도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모습./2020.6.17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도는 도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제1의 책무임을 알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로 간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