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윤석열이 받아들였다"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권한 없는 자문단 수용…'측근' 수사라 그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며 제출한 진정을 대검찰청이 받아들였다.  윤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지 사흘만이다.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대한 판단을 결국 수사팀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언론 취재가 형사처벌 문제로 발전한 사건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새어 나온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불협화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이 같은 요청을 이례적으로 바로 받아들여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자문단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측근 감싸기 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채널A 이동재(35)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협박성 취재 혐의 사건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달라며 내세운 이유는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단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7∼13명으로 구성된다. 대검과 수사팀이 현직 검사나 법학교수 등을 단원 후보자로 추천하면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전문수사자문단 제도는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들을 재판에 넘길지 말 지를 놓고 수뇌부와 수사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처음 활용됐다.

때문에 채널A 이 기자처럼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는 자문단 소집을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

또한 자격도 문제지만, 소집 신청 시점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느냐는 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소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이견을 보일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시점에서 사건을 회부하는 것은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혹 제보자인 지모씨 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 총장은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사건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수용은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이 기자와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피의자의 진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기자 사례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이날 새벽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된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는 이 기자 측의 진정 내용이 알려진 이후 대검에 본인 사건에 대한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보도된 후에는 일선 검찰청에 같은 취지의 요구가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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