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포스트 코로나 매진 설득력 얻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뉴스프리존= 장효남 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보름 만에 나온 권고로 삼성의 방어논리가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공백에 대해 우려를 호소했었다.

이날 심의에서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은 검찰이 적용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보다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압도적으로 많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결정은 권고적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대검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명분이든 역량이든 역부족으로 보여 질수 있어 고민이 뒤따를 것이다.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경우 성급한 수사 또는 부실수사라는 오명이 나 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혹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경영에 매진해서 국가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결정이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국민 일부도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2017년 2월 구속을 전후로 시민사회 전체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삼성과 이 부회장이 올해 들어 과거 적폐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는 점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삼성이 가동시킨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경영 상속권 포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선대로 이어오던 무노조 경영도 포기하고 강남역 철탑에서 343일 농성한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의 얼었던 마음도 녹였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지금과 행보가 일시적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보다는 국가경제가 더 우선이라는 주장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이날 변호인 일동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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