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지난해 12월지방으로 지도 점검 출장을 온 40대 중앙부처 공무원이 같이 업무를 본 여성 지방공무원의 가슴을 만졌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
 

31일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J(43)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지도 점검 출장 중에 지방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인 J씨는 지난해 12월 9일 강원도 모 지자체의 현지 점검 업무를 마친 뒤 같은 업무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A(34·여)씨 등과 식사한 뒤 돌아가던 차량에서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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