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전혀 없어..감액이 아닌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염태영 수원시장<br>
ⓒ염태영 수원시장.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대표회장(현 수원시장) 이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4.1조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염 회장은 2일 이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35.3조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고, 세입경정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부세 1.9조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조원의 4.1조 감액 정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협의회는 세입 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정산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고, 더욱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지방교부세 약 2조원의 삭감 추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염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올해 본예산 편성시 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평균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데에는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는 세입경정은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기초정부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염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점점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한편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간 불균형을 보정하는 완충장치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염 회장은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는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법정률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방의 부족한 재원 충당에 있어 2019년 7.2조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등 교부세의 보전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이번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은 2020년에는 적용하지 않고 추후 조정하도록 촉구하고, 열악한 지방의 재원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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