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같은 기업의 위법 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제도 필요”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법사위,서울 은평갑)의 모습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법사위,서울 은평갑)의 모습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법사위, 서울 은평갑)이 지난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같은 기업의 불법,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권익보호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비자 집단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입은 전체의 피해액은 막대하지만, 개별 소비자의 손해는 소액인 반면 상당한 소송비용이 필요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개별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소송제도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정해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미치게 된다.

특히 기업의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각 피해자의 소송상쟁점이 동일하며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집단소송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소비자기본법과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각 피해자의 청구가 법률상·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며 △집단소송이 피해자 모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때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허가하게 된다.

박 의원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판매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입증되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 상황상 소비자들은 효과적으로 해당 기업에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해외 유명 브랜드 생산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보더라도, 해당 기업들은 소비자보호 제도가 안착된 나라에서는 신속한 리콜서비스를 시행하였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 소비자에대하여는 늑장대응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업조차 해외 소비자에 비해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의 대응을 하게된 것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 제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17대 국회에서부터 여러차례 공론화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입법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정안 발의에는 김용민, 최종윤, 권인숙, 류호정, 이원택, 윤재갑, 천준호, 정필모, 신정훈, 박영순, 이규민, 이용우, 김영배, 정일영, 권칠승, 박정, 오기형, 허영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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