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검언유착' 사건으로 사건관련자 전원 수사심의위 신청..'여론전' 우위 점하기

한동훈 "검언유착은 특정세력 공작으로 공정수사 어렵다"
이대호 "공작이 아니라 여권 유력인사 비위 제보를 유도하다가 실패한 사건"
김미경 "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초조해 할수가 있겠나!!!"

[= 이명수 기자] 이동채 채널A 전 기자와 함께 ‘검언유착’ 당사자로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한동훈 검사가 13일 수사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사건 관련자들 전원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하면서 유명해진 검찰 수사심의위다. 검찰 내부에서까지 수사심의위 신청에 나서는 등 사실상 사건 관계자 전원이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 검사는 전날 입장문은 통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어떤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라며 "부산고검 차장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특정세력이 과거 특정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 씨(유시민)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 피해자인 저에게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수사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정작 ‘제보자X’, 로비명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몰카를 찍은 MBC 기자 등 공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 관련 법무부 내부자료가 해당사건 피의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여곡절 끝에 검언유착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사건은 검언유착 하나인 데 사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위위 개최 요청은 모두 5건이나 된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에서 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수사심의위 개최가 결정된 것은 앞서 신청한 이철 전 대표의 신청 건뿐이다.

수사심의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3일 이동재 전 기자의 신청 건을 놓고 “동일한 사건에 이미 부의 결정이 있다”라며 신청을 각하했다. 한동훈 검사가 한 신청도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의 신청을 각하한 것과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철 전 대표의 신청으로 동일한 사안이 수락됐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반복할 필요 없다는 취지다.

민언련 법률대리인인 이대호 변호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실상 수사팀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이자 반발로 보인다”라며 “지난달 26일 한 검사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위기의식이 작용했기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가 진정을 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이 내려지면서부터 사실 촉발된 부분이 있다."라며 "이 기자의 요청에 따라서 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이철 전 대표 쪽에서는 일종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6월 25일에 수사심의위원단 소집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를 통해서 수사자문단 소집이 무산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신청해서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 고발인들까지도 소집 신청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많은 당사자들이 신청하게 된 것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번 사건이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 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 우위를 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인 한동훈 검사가 유력 언론사 이동재 기자가 결탁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한 검사는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공작 사건으로 몰아 적반하장의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대호 변호사는 명확히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이철 전 대표에게 먼저 접근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제보를 요구한 것은 채널A 이동재 기자 아닌가?"라며 "그래서 이것은 공작이 아니라 현재 고위 검사와 유력 언론사 기자가 결탁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철 대표를 협박해서 비위 제보를 유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정의하는 게 사건의 본질에 충실한 설명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 된 증거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그리고 실제로 수사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거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미 검찰에서는 기소여부에 대해서 결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라고 했다.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인데 형사1부장이 얼마 전에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보면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란 게 법적인 강제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된다"라며 "결정이 일단 내려지게 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라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위원회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권고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순 없는 노릇일 테고 위원회 결정의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해야 할텐데 이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결정 경우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긴 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한동훈 검사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건을 두고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초조해 할수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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