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조치 위반 협의 37명,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 1명 기소의견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6건(3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격리조치 위반 사례는 격리기간 중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지인을 만나러 외출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대다수다.
구체적으로 격리조치 위반 혐의 35건(37명),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 1건(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격리조치 기간 중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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