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공개 녹취록에 한동훈 "한 건 걸리면 되지”.. 언론사, 검찰, 재벌 다 연결

박지훈 "한동훈, KBS 보도 법적조치 반발은 강제조사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박지훈 "주진우 공개한 녹취록은 전문이 아니라 일부.. 전문을 보기 전엔 알 수 없다"
김필성 변호사 "한동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까지 검토해야”

[ =정현숙 기자] 지난 18일 KBS는 이동재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동훈 검사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라고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두고 한동훈 검사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KBS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19일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라며 일부 부분적인 언급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전체 검언유착 공모에 대한 맥락은 딱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시 기사를 냈다. KBS는 20일 ["한 건 걸리면 되지" 한동훈-이동재 녹취록 공개.."공모는 아냐"]라는 기사에서 녹취록에 근거해 공모정황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로 KBS 해당 기사를 링크하고 공유했다. KBS는 이 기사에서 올해 2월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의 일부를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했다면서 녹취록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KBS는 "녹취록(이동재가 공개한)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언급하자 한 검사가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라고 말한다"라며 "이 전 기자가 유 이사장의 신라젠 강연 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라고 답한다"라고 했다.

이어 "또 이 전 기자가 신라젠 관련 취재를 언급하며 이철 전 대표 등에게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는 부분이 공모와 관련해 거의 유일하게 영장 범죄사실에 담겼다고 공개했다. 이 말 한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덕담일 뿐이라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KBS는 "하지만 앞서 채널A 측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검사장이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이야기를 한다'라면서 '수사팀에다 이야기해줄 수도 있다', '자기를 팔라'라며 제보자를 계속 만나보라고 독려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었다"라고 했다.

여기저기서 취합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KBS가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이동재 전 기자가 직접 공개한 녹취록에 담긴 한동훈 검사의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언급과 채널A 진상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으로 봐서 결국은 검언유착과 공모가 확실하다는 취지다.

KBS
사진: KBS 갈무리
사진: KBS 갈무리
사진: KBS 갈무리

그런데 이례적인 것이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에 앞서 한동훈 검사를 더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은 주진우 기자와 동명이인인 지난해까지 검사였던 주진우 변호사다. 주진우 변호사는 딱 1년전인 2019년 7월 검찰 인사에서 지방인 안동 지청장으로 발령이 난 데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냈다.

이동재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1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은 금융범죄 규명이 우선이라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월13일 부산 만남 녹취록에 ‘총선’, ‘검찰총장’ 및 ‘야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교도소에 있는 이철 씨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한동훈 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취재를 하겠다는 기자에게 추임새처럼 ‘잘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한 검사의 변호인 처럼 대놓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검사가 KBS 보도를 두고 법적조치 운운한 것을 두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꽤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동재의 변호인이 이동재가 아닌 한동훈을 변호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이동재 변호인은, 다름 아닌 과거의 주진우 검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단... 이동재 변호인이 공개한 것은 녹취록 전문이 아니라 일부"라며 "15분 분량중 일부라는데, 조선일보는 대화 중간의 중략 부분을 "(본건과 무관한 대화 내용 중략)"이랬지만, 중간 내용을 생략한 것은 조선이 아닌 이동재 변호인인 것이 틀림없어 보이므로, 정말 '본건과 무관'한 부분인지, 사실은 유관한지, 아니면 무관하기는 하지만 다른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전문을 보기 전엔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KBS의 해명에 따르면 다양한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라고 하므로, 이 2월달 녹취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그 2월 녹취 하나만 죽어라고 파고 있을 리는 만무하니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재미있는 것은, 이 이동재 변호인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전력투구 하고 있는 것은 사건 의뢰인인 이동재가 아니라, 그 이동재의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에 대한 주 변호사의 아래 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취재를 하겠다는 기자에게 추임새처럼 ‘잘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박 대표는 "의뢰인인 이동재는 생판 남인양 어찌되든 모르겠다는 듯 논의에서 내팽개치고, 공범 혐의자인 한동훈을 실드 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보이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동재 변호인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변호인이 바로 주진우 변호사, 지난해 이맘때쯤까지 '주진우 검사'였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주진우 검사'는 누구인가"라고 화두를 던지고 그의 이력을 설명했다.

그는 "(주진우가) 박근혜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필하던 행정관이었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검찰로 돌아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맡았다"라며 "주진우가 이 자리에서 벌인 일이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감찰무마' 사건 수사이기 때문이다. (두 건 모두 전직 감찰반원 김태우가 고발한 건이다)"라고 했다.

이어 "주진우는 2018년 12월에 환경부 사건 관련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라며 "자신이 불과 얼마전까지 근무했던 전 직장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그것도, 실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던 정권의 수족이, 검사로 돌아가서는 문재인정부에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는 수사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 주진우가 한동훈 변호에 이리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명목상 의뢰인' 이동재까지 제쳐놓고"라며 "주진우도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마지막 자리였었던 동부지검 형사6부는 명목상 형사부지만 서울동부지검에선 특수부 역할을 했다고. 이쯤 되면, 주진우가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좌천'된 것은 윤석열-한동훈의 뜻이 아니라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뜻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내다 봤다.

또 "결국 주진우가 지금은 검찰에서 떠나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특수부 검사로서, 조직원의 마음으로 윤석열-한동훈을 구하는 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라며 "사실 저들로서는, 이렇게 무리하게라도 한동훈을 실드 쳐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다. 이동재가 구속수감 됨으로써 법원이 '검언유착' 사건의 범죄적 실체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 결과가 되었고, 그에 더해 한동훈과의 공모 의혹까지 언급함으로써 한동훈이 그동안 피해온 소환조사를 더 이상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제는 한동훈이 소환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수사팀은 한동훈의 공모 의혹에 대해 이미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든지 해서 강제로 데려다 조사를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졌고, 조사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 발부로도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이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가 26일에 열리는데, 이미 언론들조차도 이동재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이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며 "법원이 범죄성을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니, 강제성도 없는 수사심의위로서는 그 판단에 왈가왈부 토를 다는 게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래저래, 한동훈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리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격"이라며 "그러니 한동훈으로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제조사의 명분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KBS 보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은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런데 그게 왜, 한동훈 본인도 아니고 이동재의 변호인이냐고. 왜 이동재 변호인이 한동훈을 변호하고 있냐고. 물론,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한동훈과의 직접 연관성을 최대한 흐리면서, 실제로는 한동훈을 변호하는 게 목적인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하지만 이런 발버둥도 사실상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절반의 사과를 받아낸 셈인 KBS의 정정보도는 수사팀의 직접 소스를 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으니, 모양새가 빠지는 것은 수사팀이 아닌 KBS 선에서 끝"이라고 했다.

더불어 "수사팀은 나몰라라 여전히 수사에 올인. 그렇다고 주진우가 한번 더 나서서 일을 키워보기에도, 한동훈의 변호인도 아닌 자신이 한번 이상 계속 주제넘게 나서서 난리를 부리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 이동재에게 한 가지 조언. 본인보다 공범 변호에 열을 올리는 변호인을 그냥 방치할 건가?"라고 물으며 "변호인이 공범 변호에 열중하다보면 정작 의뢰인인 이동재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이고, 나아가서 한동훈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이동재가 더 뒤집어쓸 공산도 커질텐데. 뭐 계속 그래보든가"라고 꼬집었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부 공개된 ‘한동훈-이동재 녹취록’과 관련 20일 “녹취록 이외에 다른 증거들이 확보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며 “문맥상 한쪽에 유리한 쪽으로 잘라내서 제시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는 “‘중간생략’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생략된 게 분명해 보인다”라고 의심했다.

지난 18일 검찰 출석을 통보한 한동훈 검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수사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는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을 편집해서 제출하면 안 된다. 그게 원칙”이라면서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동훈 검사에 대해 올라온 최화 씨의 트윗 글이다. "한동훈은 누구일까? 처남이 진동균검사, 진동균의 구정 고등학교(압구정동 소재) 동기동창에 홍정도 JTBC 사장이 있고, 삼성 이서현이 홍정도의 사촌 누나임. 이서현 남편이 김재열인데 김재열의 형 김재호가 현재 채널A 사장이다. 쉽게 말해서 언론사, 검찰, 재벌이 다 연결되어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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