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제보 전직 고위공무원 실명 밝혀야…중대한 명예훼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정현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김정현 기자

[뉴스프리존,국회=김정현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30억달러 이면합의서와 관련,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위조 경협 합의서 관련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면 수사의뢰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이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위 확인은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거명한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날 오전 하태경 의원도 통합당 정보위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30억 달러의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며 "확인도 안하고 임명할 경우 국가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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